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02 · 시행 2024-07-10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 확대 산업단지 내 입주대상업종의 범위 확대 (제6조제5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입주 허용 산업단지 : 자동차 종합 수리업,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