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도법] 저수조 설치신고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1-16 · 시행 2024-07-17저수조 설치신고 개정(제33조)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, 신고 규정 신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,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