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도법] 공장설립 가능 특정 조건 개정 등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8-16 · 시행 2024-08-17기존 산업단지 내 아래 요건 충족시 공장 설립 가능(제2조의3) 해당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설립하는 공장 해당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자연유하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되는 공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