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
1. 제·개정사항 요약
① 개정이유
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, 이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,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경우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의무를 추가하며,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 완화된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개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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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, 이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,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경우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의무를 추가하며,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 완화된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개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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