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4-16 · 시행 2024-04-16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유연성 부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통지 절차 변경 (제35조제3항 개정) 환경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통지를 해야 함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