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안전관리법]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 개정소방청 · 법률 · 공포 2024-02-06 · 시행 2025-08-07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경우 개정(제15조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