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안전관리법]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조건 신설소방청 · 법률 · 공포 2024-02-20 · 시행 2025-02-21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조건 신설(제29조의2) 협회 설립이 가능한 자: 제조소등의 관계인, 위험물운송자,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설립 조건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