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관리법]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 소방시설 내진설계 개정 등소방청 · 행정안전부령 · 공포 2024-05-20 · 시행 2025-05-21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개정(제46조)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내진설계기준에 따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, 개선사항 소방서장 통보(제71조)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