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안전관리법]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소방청 · 행정안전부령 · 공포 2024-07-02 · 시행 2024-07-04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(제63조의2) 최초평가: 예방규정 최초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정기평가: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(수시평가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실시일 기준 4년마다)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