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안전관리법] 흡연장소 지정기준 신설소방청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23 · 시행 2024-07-31흡연장소 지정기준 신설(제18조의2) 흡연장소: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,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,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흡연장소: 옥외로 지정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내 지정 가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