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안전관리법] 완공검사 대상 지정수량 조건 상향소방청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4-30 · 시행 2024-07-31완공검사 대상 지정수량 조건 상향(제22조) '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'의 위험물 취급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→ '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'으로 상향됨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