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안전관리법]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 구체화소방청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02 · 시행 2024-07-04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 구체화(제15조)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 다르게 할 수 있음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