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5-28 · 시행 2024-05-28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 (제21조) 기존: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