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난안전법] 시ㆍ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 부여
시ㆍ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 부여(제36조)
- 제1항: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
- 제1항에도 불구,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발생/발생 우려가 있는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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