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산업통상자원부 · 산업통상자원부령 · 공포 2024-11-14 · 시행 2025-05-15

1. 제·개정사항 요약

① 개정이유

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,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명칭을 수소연료 충전시설로 변경하고, 충전 대상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ㆍ선박 등 이동수단으로 확대하며, 방호벽 설치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시 거리기준 완화, 고압가스 저장 안전유지기준 강화,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운전자의 운행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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