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8-16 · 시행 2024-08-17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신고 의무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·운반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신고 제도 도입 사후관리 의무 승계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의무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