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6-28 · 시행 2024-06-28어업·양식업 폐기물 회수 강화 및 폐기물 처리 기준 개선 어업·양식업 폐기물 회수·재활용 허용 확대 양식용 폐부자, 폐김발장, 폐어망, 폐로프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·운반·재활용 가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