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8-13 · 시행 2024-08-17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강화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