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1. 제·개정사항 요약
① 개정이유
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, 다른 안전교육대상자와 동일하게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, 실무경력에 전문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, 고압가스 판매시설도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시설과 동일하게 공인검사기관에서 자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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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, 다른 안전교육대상자와 동일하게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, 실무경력에 전문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, 고압가스 판매시설도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시설과 동일하게 공인검사기관에서 자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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