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 절차 개정소방청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1-07 · 시행 2025-02-21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절차 마련 (신설) 영 제20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 시,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 작성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 신청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