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입법예고-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 생략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1-16 · 시행 2025-01-16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 생략 조건 (신설) 영 제26조제2항제3호 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동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(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 한정)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,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 생략 가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