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2-06 · 시행 2025-08-07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 1.1. 용어 정의 변경 유독물질의 범주 변경: 기존 "유독물질" 개념이 삭제되고 **"인체급성유해성물질", "인체만성유해성물질", "생태유해성물질"**로 세분화됨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