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5-01-24 · 시행 2025-03-25유독물질 정의 삭제 및 새로운 유해성물질 정의 신설로 인해,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이 변경 주요내용 유해성미확인물질 기준 신설: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 기준을 정립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