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23 · 시행 2025-08-07화학물질 등록 기준 및 제출자료 생략기준 완화 1. 예외적으로 등록 기준이 되는 양 완화(1톤→10톤)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커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기준을 초과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해야한다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