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09 · 시행 2024-10-10해외수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요소 추가 - "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" 시행령 제11조(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) (신설) 9.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 신고·등록 면제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