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4-02 · 시행 2024-04-30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업무 효율을 위한 역할 구분 ✔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권한을 구분하여 위임 ✔ 지방환경관서 및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명확화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