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6-04 · 시행 2024-07-01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대상 지정 대상: 배기량 3천시시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,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자동차 금액: 1만5,190원 → 7,600원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