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11-13 · 시행 2024-11-13보수교육 연기 조항 개정(별표2 제1호) 연기 가능 기간: 12개월 내 연기 가능 대상: 국외 체류자,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