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2-21 · 시행 2025-04-0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변경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 변경 기존 :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20302)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