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2-31 · 시행 2025-01-03녹색기업 지정 취소 예외 조항 개정(제22조의7) 타법(해양이용영향평가법)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: 제1항 제1호 타목 중 "같은 법 제93조제2항(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치명령 →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"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