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03-19 · 시행 2025-03-19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예외 확대 개정안 용어 명확화: '보관장소' 정의 명확화 (제2조제10호) 계량값 정의 개선: 차량 형태에 맞게 계량값 정의 (제3조제1항)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