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

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03-19 · 시행 2025-03-19

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예외 확대 개정안

  1. 용어 명확화: '보관장소' 정의 명확화 (제2조제10호)
  2. 계량값 정의 개선: 차량 형태에 맞게 계량값 정의 (제3조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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