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8-23 · 시행 2024-08-23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실적 보고 기한 유예 조항 신설 기존: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대행계약 이행 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함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