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02 · 시행 2024-07-10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 ①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친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절차 신설 기존: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관련 절차가 단일 시·도 내에서만 적용됨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