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5-28 · 시행 2024-08-29기존 공장 건폐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 연장 (제84조의2제2항, 제93조의3) · 생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·개축 특례기간 연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