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4-23 · 시행 2024-04-23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효율화 기존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,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