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
[주요내용]
가.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신·증설하려는 자에게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,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8조의3제2호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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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신·증설하려는 자에게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,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8조의3제2호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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