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2-11 · 시행 2025-01-20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 “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” → “환자 치료에서 발생한 체액·분비물·객담(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것), 혈액·체액·분비물·객담·배 설물 등이”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