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0-29 · 시행 2024-12-091.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명확화 (안 제54조)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·실효·지연된 경우,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명확히 규정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