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4-26 · 시행 2024-06-05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미이행 패널티 신고수리 권한 위임(안 제37조제1항제4호아목) 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에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수리 추가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