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04-26 · 시행 2024-06-05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절차 (안 제71조의2)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