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도법] 저수조 설치신고 관련 과태료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3-22 · 시행 2024-05-01저수조 설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(별표 5)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, 2차 70만원, 3차 100만원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