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03-14 · 시행 2024-03-21제목을 작성해주세요. ○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제출 방법 확대(시스템 제출 추가) 등 (제51조의2제1항, 제5항)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 제출 방법 확대(개정)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