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4-03-13 · 시행 2024-04-23민간배출시설 범위 설정 및 준비기간 연장 민간배출시설의 범위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설정 환경부장관의 요청 시기 변경: 기존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준비기간을 늘려 사업장이 충분한 대응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