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2-19 · 시행 2024-04-01물 재이용 촉진법 개정: 지자체·지자체장 권한 조정 및 과태료 기준 정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권자 추가 (제3조, 제4조) 특별자치시장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권한 추가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