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
▶ (개정법령) 2025.10.2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기후위기 적응정보 공개·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온실가스 통계·기초자료 작성 업무 위탁체계 정비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정보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법은 2025.10.23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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