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10-21 · 시행 2025-10-23

(개정법령) 2025.10.21.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사업 유형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·신속평가 제도를 신설·세분화하고, 공청회·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하며,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수교육 의무 대상을 확대한 개정입니다.
(시행일) 이 법은 2025.10.23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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