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

고시 · 공포 2025-10-24 · 시행 2025-11-12

(행정예고) 2025.10.24. 「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」 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·재활용 의무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, 현재 회수·재활용 체계상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·대형 고정설비·의료기기 등을 ‘사용제한·회수·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’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1.1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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