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0.24. 「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고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, 2024.11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·형식승인 절차 명확화·정도검사 기준 개선 및 신청 편의 강화가 핵심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1.1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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