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0.29. 「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(2025.8.7 시행)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 변경(유독물질 → 급성/만성/생태 유해성 3단계 구분) 및 공개대상 화학물질 범위 재정비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1.1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