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0.29. 「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및 시행령 개정(2025.8.7 시행)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 변경을 반영하고, 실익이 없는 확인 절차를 제외기준에 추가하여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1.1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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